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준 의도적 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면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법리적으로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비록 상고심이 진행되겠지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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