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업체들이 전자금융업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50% 수준 이상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에 대한 허가와 등록을 받으려면 전자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금 50억원, 전자자금 이체는 30억원, 결제대행(PG)업은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또 전자금융거래 규모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해 1일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전자화폐발행업+선불업, PG+결제대금예치업 등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해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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