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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공직 진출 大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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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간소화·5년 임기규정 철폐…개방형 직위는 민간만 고용하기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김재연 기자]앞으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대폭 늘리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관련 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도록 개편하고 민간경력자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채용이 훨씬 많아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실ㆍ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민간 전문가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5년 임기 규정도 철폐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등 경력 비중을 높이고,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 해당직위에 4년, 동일분야 직위군 내 8년간 보직이동을 제한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법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모든 개혁의 시작인 정부혁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 중점과제인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아 대충 해도 되겠구나'라는 신호를 사회 전반에 주게 된다"며 "(법을)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개의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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