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간소화·5년 임기규정 철폐…개방형 직위는 민간만 고용하기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관련 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도록 개편하고 민간경력자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채용이 훨씬 많아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 해당직위에 4년, 동일분야 직위군 내 8년간 보직이동을 제한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법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모든 개혁의 시작인 정부혁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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