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공안 드라이브' 예고…결사의 자유 침해 등 논란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혁신 기반마련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헌법가치 부정세력 뿌리 뽑기 ▲법교육 강화를 통한 헌법가치와 준법의식 체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 해산에 관해 법률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있는데 법에서 이적단체로 정해지면 그것으로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제재방안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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