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엄중 제재 방침 밝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중점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중점심의 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방송 시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이외에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응답률'과 '질문내용',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의 고지 여부이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검증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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