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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부당인출 피해 300만원까지 무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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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부당 인출 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3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를 선착순 3만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NH투자증권은 부당 인출 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3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를 선착순 3만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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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NH투자증권 은 통합 증권사 출범 기념으로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피싱·해킹 등의 금융사기로 인해 NH투자증권 계좌에서 부당 인출되거나 증권 카드가 부당 사용되는 등 고객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 한도로 피해를 무료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증권업계 최초로 출시됐다.
NH투자증권과 NH손해보험이 손잡고 도입한 이번 서비스는 도입 첫날인 지난 2일 하루에만 1000 명 이상의 고객이 신청했다.

NH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홈페이지(www.nhwm.com) 및 '머그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내 통합 증권사 출범 이벤트 페이지에서 선착순 3만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정재우 NH투자증권 스마트금융본부장은 "이번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는 NH투자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015년에 처음으로 내놓는 고객 서비스로 금융사기로부터 당사 고객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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