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KTX광명역에 지난해 12월18일 문을 연 '이케아 광명점'에 대해 한 달에 2번 강제 휴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광명시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가 대형마트로 분류돼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지난해 12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아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법 안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고 무제한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가구협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이케아의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고 정부와 광명시에 건의했다.
광명시는 2013년 1월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휴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올해 1월1일부터 영업규제를 강화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3000만원, 2차 7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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