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농·수협 등 출자·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 12건 조세특례 평가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몰이 도래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에 총 20건의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수행할 계획으로, 우선 12건의 평가대상을 선정했다. 나머지 성과평가 대상은 내년 1월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10건의 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사항의 신규 도입이나 일몰 연장,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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