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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18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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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을 소득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올린다.

농어업인 18만여명이 1인당 월 최대 4만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5년 기준소득금액을 91만원으로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가운데 52.1%인 17만7979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내년 기준 4만950원으로 올해 3만8250원보다 2700원이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업인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등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11월 기준 남성 19만6234명, 여성 14만5506명 등 34만1740명에 달한다. 올해 농어업인 월 평균 신고소득은 100만4000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9만346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만6234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의 가입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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