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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징계 김모 조사관, 이달 말 계약 만료"<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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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특별자체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과 국토교통부 조사관의 봐주기 조사 등 유착 관계를 특별자체감사한 국토부는 29일 "사건 조사에 있어 초기대응이 미흡했고 공정성 훼손, 부실조사, 부적절한 유착 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미 구속된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조사관) 1명을 중징계하고, 항공보안과장, 운항안전과장, 최모 항공안전감독관 등 3명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권모 항공안전정책관, 최모 항공주사, 이모 항공주사 등을 경고 조치키로 했다.

다음은 신 감사관 일문일답.

-최모 조사관도 대한항공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결과 최 조사관은 대한항공과 38번 통화했다. 그러나 해당부서 차장, 팀장, 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자료 접수 등을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했다는 것만 가지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까지 할 혐의점은 찾지 못해 수사의뢰 안했다. 구속된 김모 조사관외에 다른 조사관을 수사의뢰할 계획은 없다.
-구속된 김모 조사관은 얼마나 개입했나.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설명과 보충설명 등 최소 열두번 (발언해) 조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사무장 대신해서 답변한 경우가 5번, 보충설명 5번 등이다.

-국토부 이모 운항안전과장은 지난 16일 기자들 대상 브리핑할 당시 박창진 사무장 조사때 대한항공 임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브리핑때 이 과장의 허위진술 관련해서는, 그 날이 검찰에 고발장 제출한 날이었는데 조사담당하는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조사내용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의 하나가 된다.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행정청의 조사와 수사가 겹쳤을때는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정청 조사 자제가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국토부 조사가 먼저 이뤄졌고, 이후 참여연대 고발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조 전 부사장, 사무장, 기장, 여 상무까지 모든 사람이 검찰 수사 주요 대상자리 이 건에 대한 재조사는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결과를 받아 보충할 예정이다.

-이번에 징계 조치된 8명에 대한 구체적 징계내용은.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는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의 임용 제한이 적용된다. 직무상 비위로 파면되면 연금수급액의 2분의 1만 받고, 해임은 4분의 3만 받는다. 강등과 정직은 3분의 2만 지급받고, 승진에 제한이 있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는데,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을 감하고, 견책은 인사ㆍ승진상 불이익만 받는다.

-대한항공 항공권 업그레이드 받은 공무원 조사는 안했나.
▲개인정보보호때문에 개인이 항공사 사무소에 가서 탑승확인서를 발급받아와야하는데 출장자가 많고, 지난 26일 연가를 쓴 직원이 많아 오늘 감사결과 발표에 내용을 담기 어려웠다.

-조사단 6명을 다 문책했나.
▲아시아나항공 출신 조사관이 첫날 조사단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업무 경력이 별로 안됐고, 수습차원에서 참여한 것이어서 문책에 제외했다. 감독관 2명과 일반직 공무원 2명 등 초기 투입한 인원과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항공정책관과 과장 2명을 징계했다.

-대한항공과 이곳 출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전반적으로 감사할 계획은.
▲이 건 외에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과 유착관계에 대해 별개로 감사할 계획은 없다. 앞으로 이번 일을 염두에 두고 지도감독하고 재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거기 투입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에 대해 전부 감사하는 것은 지나치다.

-해당 비행기에 탔던 국토부 직원은.
▲모두 3명이었고, 그 중 한명이 일등석에 가까운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다. 조사 시작 사흘후 그 사실을 파악했고, 그 직원이 조 부사장의 혐의사실 입증에 기여했다.
박 사무장 조사때 미리 알았으면 박 사무장이 말 안하려할때 실체적 진실 밝히는 자료로 활용했을텐데.

-구속된 김 조사관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조사단이 8일 조사시작했는데 여 상무와 김 조사관은 7일부터 통화했다. 7일이면 대한항공 자체조사 이뤄지고, 박 사무장의 초기보고서를 대한항공이 갖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때부터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8일 전후에 여 상무랑 통화한 것은 국토부에서 김 조사관이 유일하다. 동석 등 묵인하거나 양해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우연이라한다. 그 부분에 대해 여 상무는 조사 못했다.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된 건가.
▲수사의뢰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고, 금품 수수여부는 통보받지 못했다. 그 여부는 검찰에서 확인돼야 할 것 같다.

-김 조사관이 인정한 내용은.
▲본인은 갑작스럽게 부여받은 임무라 실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여 상무에게 조사에 도움을 받고자 통화했다고 한다. (여 상무가 박 사무장을) 데리고 왔길래 우연히 동석시켰다가 방해되는 것 같아서 내보냈다고 하며, 부족한 부분 있어서 (피조사자) 확인서 받는 과정까지 대한항공이 개입했는데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조사관은 계약직 공무원이라 어차피 연금 등 권한이 없는데 중징계가 효력이 있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악한 거 아닌가.
▲김 조사관은 이달 31일자가 계약 만료다. 지휘감독자들,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까지 문책하는 계기가 됐다. 국토부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사의뢰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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