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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사실상 접은 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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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반발에 1년 유예 결정
2016년 총선·2017년 대선
정치권, 표심 눈치보기에 사실상 불투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가 어렵게 됐다. 당장 내년 정기국회에서 시행령이 처리돼야 하는데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교인 사례금을 일종의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원칙이었다.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더라도 25만원이 넘을 때 무조건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의 반발에 두 달 만에 소득을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4%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종교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종교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켜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종교계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시기를 2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던 개신교 일부에서 자진납세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한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에 종교인들의 소득을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에 종교인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보수 진영 쪽에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운동을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점을 감안해 자진 납부하는 운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호응해줄지는 미지수다. 특히 19대 국회 임기 중 종교인 과세가 시행령이 아닌 입법의 행태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유예기간 전후에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이 치러질 것을 감안할 때 종교인의 표를 의식, 법안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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