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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특허, 가로채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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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방안’ 확정…법 어긴 개인이름 특허권 실태조사 후 환수, 품질 중심 특허평가 지표 개발·보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역할도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특허를 가로채는 없도록 관련규제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정부R&D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경제혁신에 보탬이 되게 개인이름의 특허출원·등록관리가 더 까다로워지고 특허성과도 건수위주평가에서 활용도 중심의 질적 평가로 바뀐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23일 열린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때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방안 마련 배경=정부R&D사업으로 만들어진 특허성과는 소속기관이름으로 출원·등록토록 돼있으나 최근 개인이름으로 하는 게 느는 흐름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553건이었던 개인명의특허는 2012년 931건, 2013년 1139건으로 늘었다.

개인이름특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쓰는 면도 없잖아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R&D사업평가체계가 질적 성과중심으로 바뀌어 특허성과관리를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개발?활용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현장에 보급된 특허 질적 지표수가 제한적이고 활용성도 떨어져 관련기관들이 특허성과를 출원건수위주의 양적 면에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특허청은 정부R&D사업으로 만들어진 개인이름의 특허출원·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중심의 특허성과 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안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내용=첫째, 개인이름의 특허출원·등록감독이 강화된다. 특허성과가 모아지기 시작한 2006년부터의 모든 특허성과에 대해 개인이름여부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를 소관 R&D부처, 전문기관 등에 알려주고 개별건의 적법성 확인, 부당한 개인이름 특허에 대해선 각 기관들이 되돌려 받는다.

내년부터 모으는 올해 성과와 새로 출원되는 과제출처 기재 특허모니터링으로 분기별 소관 R&D부처 및 전문기관에 관련사실을 알려줄 계획이다.

법을 어긴 개인이름의 출원자에 대한 정부 R&D 참여제한기간을 늘리고 사업비를 되돌려 받는 규정 신설 등 부정한 짓을 막는 규정도 강화한다.

둘째, 품질중심의 특허성과 정보 활용을 돕는다. R&D사업의 성과지표를 정하거나 특허관점의 사업개선안을 끌어낼 때 쓸 수 있게 표준화된 패밀리특허지수, 특허품질지수 등 질 중심의 특허성과지표들을 개발·보급한다.

제시되는 특허성과지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알차게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부처별 특허성과관리에 도움 되게 특허성과지표 값 등 특허정보를 R&D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개방·공유키 위한 개방형유통체계(Open-API)도 갖춘다. Open API는 불특정다수의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쉽고 편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API를 말한다.

셋째,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지원체계 마련이다. 미래부와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성과관리협의회’를 만들어 정부R&D사업에서의 개인명의 특허관리와 질 중심의 특허성과관리를 돕는다.

◆앞으로의 계획과 법적 뒷받침=한편 특허청은 ‘특허성과 정보의 상시적 수집과 질적 현황에 대한 종합적 특허수준 진단·분석’이 잘 되게 ‘특허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역할 강화 내용을 발명진흥법시행령에 담았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안이 법을 어긴 개인이름의 특허를 막아 건전한 R&D생태계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품질중심의 특허성과관리로 정부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이번 안이 잘 펼쳐지도록 점검하고 관련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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