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6일 정부는 올해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25%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보험 판매비중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각 카드사가 2개월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 자기자본 40%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취득도 총자산의 3%, 자기자본 60% 내에서 밖에 할 수 없다.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가 지분을 100%소유하거나, 사모펀드(PEF)·부동산투자사·선박투자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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