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시는 최근 서울 시내 일부 특급 호텔들을 상대로 지방세와 관련한 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특급호텔들은 2009년 외국인 관광 진흥 정책에 따라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항을 통해 재산세 일부를 면제받아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감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세금을 덜 낸 사실이 있는 지를 조사했다.
특히 이 와중에 관련 업무를 맡은 시 일부 공무원이 지난달 말 서울 강남 한 백화점에서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다가 시 감사관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장 적발돼 탈세 및 불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거액의 탈세ㆍ불법 로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는 금품 수수 현장을 적발하고도 아직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다. 해당 공무원은 감찰반원과의 몸싸움에서 다쳤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가 필요하다며 변호사를 통해 사유서를 전달한 후 한 달째 시 감사관실의 출두 및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고 있다. 일부 특급 호텔들의 탈세 의혹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지 부진하다.
박 시장은 최근 1000원만 받아도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의 '박원순법(法)'을 만들어 공직 비리 척결에 나서고 있다. 그런 박 시장이 이번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고 탈세와 불법 로비가 있었다면 징세 및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또 비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특정 직종 순환 근무제 도입 등 인사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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