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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 앞두고 사재기 특별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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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인상 사재기 특별합동단속(자료사진)

▲정부, 담뱃값 인상 사재기 특별합동단속(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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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 달 동안 담배 사재기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잠정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은 12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제조·수입업체와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점검하고, 지역점검반은 팀별로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지난 9월 정부가 고시한 담배 매점매석행위 기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같은 기간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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