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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PTV 사업자 성명서 발표 "합산규제 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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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사인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사업자가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사업자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강고한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규제미비로 인해 위성방송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KT그룹이 전방위 공세를 통해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케이블사업자나 다른 IPTV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3분의1 규제를 회피하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T 가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마저 독과점 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자는 "합산규제 개선은 KT그룹의 주장처럼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규제도 아니다"라며 "이미 동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 IPTV사업자들이 방송매체로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규제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누군가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경쟁, 특정 채널 차단 등 콘텐츠 거래시장 질서 훼손, 시청자 선택권 저해 등 막대한 회복불능의 사회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업자는 "KT그룹은 법안 미비에 따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지리한 논쟁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의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이며, 방송법은 소유규제, 매출액,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수 조항에 3분의1 또는 30%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도 가입자 3분의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이들 사업자는 합산규제 법안이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3분의1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9월 기준 28.1%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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