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업자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강고한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KT 가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마저 독과점 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자는 "합산규제 개선은 KT그룹의 주장처럼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규제도 아니다"라며 "이미 동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 IPTV사업자들이 방송매체로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규제를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사업자는 "KT그룹은 법안 미비에 따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합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지리한 논쟁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의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이며, 방송법은 소유규제, 매출액,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수 조항에 3분의1 또는 30%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도 가입자 3분의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이들 사업자는 합산규제 법안이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3분의1 가입자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9월 기준 28.1%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