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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 침해로 엠텔사에 259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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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사진=애플인사이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애플 [사진=애플인사이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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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애플이 미국의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MTEL)사에 2360만달러(약 259억4000만원)를 배상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애플이 엠텔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엠텔은 지난해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아이팟 등 아이메시지와 캘린더 초대기능, 이모지(표정이나 사물을 단순화한 아이콘)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양방향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6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애플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엠텔이 제기한 6건 중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데니얼 스카디노 엠텔 대표는 배심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애플은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만큼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애플은 그들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해 발전시켜 온 이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엠텔은 지난 1995년 미국내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왕복 무선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다. 당시 숫자나 문자를 받기만 하던 기존 삐삐와 달리 호출을 받은 사람이 간단한 응답메시지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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