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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포럼]금융시장 안정 위한 '생태계' 먼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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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금융사들은 '생태계(ecosystem)'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금융IT포럼 두번째 세션의 주제는 '금융 시장 변화와 전략', 세번째 세션은 '보안 및 고려 사항'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전자금융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업계가 주력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최근 결제 시장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의 108%가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중 모바일 결제 비중이 올해 2분기 전체 전자상거래 10조5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제 시장의 변화는 전통적인 금융사가 아닌 비금융사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이베이의 '페이팔(Paypal)', 알리바바의 알리페이(Alipay), 월마트가 출시한 은행 계좌 없이 자금 이체 서비스가 가능한 선불카드 '블루벌드(Bluebird)', 다음카카오가 출시한 '뱅크월렛 카카오(Bankwallet Kakao)' 등이 대표적인 예다.

주도권을 빼앗긴 금융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장석호 BC카드 연구소장은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상호 협력할 부분을 모색하고 공동의 고객인 금융 소비자를 위한 통합 전자금융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모바일 결제시장에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융권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공존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제도개혁 사안까지 더해져 결제 시장의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비금융업체가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금융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고 이미 소비 트랜드가 전환되고 있다"면서 "금융업체와 비금융업체가 상호 협력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기호 KB국민카드 컨버전스추진부장은 "모바일 결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결제는 간편해졌지만 해킹과 스미싱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모바일 시장 발전 속도 대비 금융기업과 기관의 팔로우 속도는 매우 느리다"면서 "금융사들도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강화하고 스마트 고객과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부장은 "국민카드의 경우 온라인 결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카드번호(OTC)로 보완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서비스를 오픈했다"면서 "결제 외에도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의 로열티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하우스에서 소셜미디어 운영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고 사내 필진을 통해 블로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1만7000명 정도 들어오던 블로그에 36만명이 방문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과 함께 보안과 법률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정보유출 등 보안 우려에 대해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나서고 있다. 애플페이 등 모바일 결제시장이 확대되자 올 4월부터 사이버보안 기술개발(R&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바일 기술보안을 추진 중이다.

민상식 금융보안연구원 팀장은 "모바일 환경은 소프트웨어 보안에만 중점을 두던 PC환경과는 다르다"며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 즉 융합보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와 ICT기업이 협력하고 인증방법에도 보안위협이 뒤따르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ICT기업은 카드정보 공개ㆍ가공ㆍ인증기능 등을 공동개발하고 전 금융권역에서 활용 가능한 모바일 기반 인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보용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모바일 결제를 비롯해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면 법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라이센스를 따야하는 것인지, 그냥 해도 되는 사업인지 즉, 인허가 부분"이라며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역시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화폐사업은 유일하게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등록사항인데, 은행과 신용카드사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면제된다"고 말하면서도 "기술적 특징이나 사용자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건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안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며 "전통적으로 전자금융업 뿐 아니라 모든 금융업종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할 경우 라이센스를 따야하지만 '한국에서', '영업'에 대한 판단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알리페이의 국내진출이다.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는 한국에서 롯데면세점 등 일부 가맹점과 제휴해 영업을 하기로 했지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국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제방식에 대한 규제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변호사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한류 드라마가 나오고 신속하게 폐지가 됐고 원클릭 서비스 허용 부분 역시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며 "IT와 금융의 모델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고 있어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모바일 결제가 확대되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지만 법적 책임은 달라진 부분이 없다"며 "어떤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든 여전히 전자금융업자가 무조건 책임지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인허가, 결제방식, 문제시 책임 등이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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