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및 쇼핑몰 등 개인정보관리 취약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총 2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돼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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