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난리'에 보조금↑·요금↓ 등 이통사 '비상'…소비자 혜택 알아볼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비 면제, 보조금 확대, 요금 할인 등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G3캣6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기기 5종에 대한 지원금도 5만~8만원 상향했다.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한 뒤 180일동안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 조정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을 면제해주는 '프리미엄 패스' 서비스도 선보였다.
KT도 요금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순액요금제'를 이르면 12월께 출시한다는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 요금제는 가입 시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겠다고 약정하면 주는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그동안은 기본료 6만7000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1만6000원을 할인해줬다.
LG유플러스도 휴대전화 구입 12개월 뒤 제품을 반납하면 잔여할부금과 단말 지원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U클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U클럽은 12개월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하고 이용기간 누적 기본료 '70만원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U클럽과 함께 선보인 '0클럽'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폰 가격 보상에 18개월 뒤 반납을 조건으로 신규폰의 중고가격까지 미리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다.
이통 3사는 단말 제조사와 협의해 갤럭시S4, G3 비트 등 일부 모델의 출고가도 약 5만~9만원 인하했다.
이처럼 이통사들이 요금인하 대책을 내놓고 제조사들도 일부 단말기에 대해 출고가를 인하함에 따라 그동안 단통법 시행이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통사들의 이번 대책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의 일부 기기 보조금 인상의 경우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만 그나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의 순액요금제도 단말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약정을 할 수밖에 없고, 중도 해지하면 단말기 위약금이 그대로 적용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보조금, 보조금 아직 부족하다" "단통법 보조금, 더 확대되길" "단통법 보조금, 아이폰 보조금 늘어났으면" "단통법 보조금, 우린 아직 배가 고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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