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환풍기 설계 기준은 국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환기구조물 중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지붕'으로 분류해 100㎏/㎡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환풍구도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분류된다. 환풍구가 인도에 인접해 설치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갈 경우 애초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정도로 설계된 것이다.
이 의원은 "안전사고는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와 지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유사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진입차단시설이나 추락 방지물 설치, 접근제한 경고문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고 환풍구 하중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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