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1일 ‘특허법 위반사범 연도별 검찰 처리인원’을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특허법 위반사범 기소율은 5%로 조사됐다.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면 ‘혐의 없음’이 32.8%, ‘공소권 없음’ 21.2%, ‘각하’ 5.7%로 나타났다.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특허법 위반 사건은 보호객체의 특정이 곤란해 침해판단이 어려운데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 때문이다.
특허관련 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영세한 피해자들이 법률 공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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