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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감청…10명 중 6명 모르고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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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 감청 후 당사자 통지 비율 '절반'
-감청 대상자들은 경찰 압수수색 알 방법 없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경찰이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지한 평균 비율은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경찰이 내 정보를 샅샅이 들여다봐도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통신제한 조치 요청건수는 147건으로 이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142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수는 39건으로 통지율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에게만 통지를 한 셈이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2011년 이후 총 24만4000여건을 요청했고 이 중
21만6000여건을 허가받았는데,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수는 12만8000여건 29.4%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총 3735건을 집행했는데 통지한 건수는 1068건으로 통지율이 28.6%에 그쳤다.
통신제한 조치는 대부분 보안과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수사과의 요청이 대부분이다. 통신제한조치란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말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서도 경찰이 정작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준 비율은 평균적으로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찰이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통보하거나 내사 사건을 종결할 경우 경찰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 의원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경찰이 나도 모르는 사이 샅샅이 다 뒤져봐도 경찰이 통지를 해주지 않는 이상 본인이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경찰이 미통지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먼저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건수도 무려 39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란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정 의원은 "통신자료 역시 주요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통신자료 제공만 요청해도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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