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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이통사 늘어난 영업이익으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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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통법 이후 이통 3사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30%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와 분리공시 도입 유무를 따지기 전에 이통사가 먼저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30%나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단통법은 이런 영업이익을 요금인하로 유도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전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요금제 기본료라는 것은 초기 시설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초기 시설 투자비용을 통신사가 이미 회수하고도 남았는데 기본료가 왜 아직도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는커녕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해 단말기 보조금이 줄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최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9만원(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보다 저렴한 요금제는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과거에는 약정기간 내에 언제든지 고가 요금제에서 저가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낮은 요금제로 변경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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