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시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확인 방법을 장애유형별로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뒤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하라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금감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심사시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되 청각장애인에게는 은행 또는 카드사측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 대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적 장애인에게는 장애 경중에 따라 유선통화를 하거나 전화가 어려우면 방문하라고 주문했다. 영업점을 방문한 장애인 고객을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유선심사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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