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특허청 국감자료 분석…국내 상표브로커 35명 부정 목적 상표출원 1만8348건, 올 들어서도 22명이 3490건 출원하며 “사용료나 합의금 내라”
이들이 출원한 상표들 중엔 한류스타는 물론 ‘1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브랜드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호프집 등의 상호들도 여러 개 들어 있다.
이들 중 상표브로커 김모씨와 조모씨의 출원건수는 각 7604건, 6334건으로 국내 상표브로커 출원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출원한 주요 표장들 중엔 ‘구글’, ‘카카오톡’, ‘SC제일은행’, ‘YTN’, ‘CNN’, ‘BBC’ 등이 들어 있다.
상표브로커는 상표로서 가치 있는 것들 중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 무작위로 출원등록한 뒤 선사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쓴다.
갓 유명해진 연예인이나 미등록 외국브랜드 수입판매업자와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도 이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 특허청이 올 1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를 연 뒤 피해신고된 건수만 55건에 이른다. 지난 3월(13건)과 4월(18건)의 피해신고건수가 60%에 가깝다.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썼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표법이 개정됐으나 법적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들 피해는 이전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수단으로서 선출원주의를 악용, 국내·외 미등록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뒤 부당이익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들이 올해도 약 3500건의 상표출원 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표브로커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거래를 그르치고 외국유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며 “상표브로커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활성화로 상표브로커 추적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심사관의 직권조사권을 늘려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상표법과 강화된 심사지침이 영세소상공인 등 법률소외계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브로커 악용행위 피해사례들>
* ‘레드아트’, ‘플로랩’, ‘트랜드옥션’ 등 연필초상화 제작업체 및 번역회사 상호를 한 사람이 많이 출원한 뒤 상표를 쓰지 못하게 경고장 발송(8건)
* 거래업계 등에서 먼저 쓰고 있는 상표 ‘하겐’을 출원, 등록해 피해를 입었다고 상담 및 해결방안 요청(6건)
* ‘소녀시대’ 상표등록권자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옷에 ‘소녀시대’ 상표를 쓴 사람에게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2건)
* 상표등록 없이 쓰고 있는 상호가 방송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자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 그 대책을 호소(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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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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