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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법 고쳐도 상표브로커들 활개”…폐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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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특허청 국감자료 분석…국내 상표브로커 35명 부정 목적 상표출원 1만8348건, 올 들어서도 22명이 3490건 출원하며 “사용료나 합의금 내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이는 한류스타들을 나열한 게 아니라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브로커 35명이 출원한 상표들 중 일부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들 중엔 한류스타는 물론 ‘1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브랜드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호프집 등의 상호들도 여러 개 들어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관리 중인 국내 상표브로커 35명의 상표출원건수가 1만8348건에 이르며 올해도 이들 중 22명이 3490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표브로커 김모씨와 조모씨의 출원건수는 각 7604건, 6334건으로 국내 상표브로커 출원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출원한 주요 표장들 중엔 ‘구글’, ‘카카오톡’, ‘SC제일은행’, ‘YTN’, ‘CNN’, ‘BBC’ 등이 들어 있다.
다출원 개인이나 심사과정, 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허청이 파악·관리 중인 국내 상표브로커 수는 35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표브로커는 상표로서 가치 있는 것들 중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 무작위로 출원등록한 뒤 선사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쓴다.

갓 유명해진 연예인이나 미등록 외국브랜드 수입판매업자와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도 이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 특허청이 올 1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를 연 뒤 피해신고된 건수만 55건에 이른다. 지난 3월(13건)과 4월(18건)의 피해신고건수가 60%에 가깝다.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썼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표법이 개정됐으나 법적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들 피해는 이전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수단으로서 선출원주의를 악용, 국내·외 미등록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뒤 부당이익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들이 올해도 약 3500건의 상표출원 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표브로커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거래를 그르치고 외국유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며 “상표브로커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활성화로 상표브로커 추적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심사관의 직권조사권을 늘려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상표법과 강화된 심사지침이 영세소상공인 등 법률소외계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브로커 악용행위 피해사례들>
* ‘레드아트’, ‘플로랩’, ‘트랜드옥션’ 등 연필초상화 제작업체 및 번역회사 상호를 한 사람이 많이 출원한 뒤 상표를 쓰지 못하게 경고장 발송(8건)

* 거래업계 등에서 먼저 쓰고 있는 상표 ‘하겐’을 출원, 등록해 피해를 입었다고 상담 및 해결방안 요청(6건)

* ‘소녀시대’ 상표등록권자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옷에 ‘소녀시대’ 상표를 쓴 사람에게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2건)

* 상표등록 없이 쓰고 있는 상호가 방송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자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먼저 출원, 그 대책을 호소(4건)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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