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서 통상임금 협상 결렬된 후 노조가 8월초 법원에 소송 제기…사측도 법리적 판단 따를 예정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측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회사측은 올해 기본급 인상률을 다른 기업보다 높게 책정한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대신 기본급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은 1.9%로 정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할 경우 사측으로서는 임금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일단 올해 임단협이 끝났고 사측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의견 차이도 지속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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