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여관 건물을 불법으로 원룸으로 용도해 사용한 혐의(건축법위반)로 황모(50)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점검이 나올 것을 알고 도시가스 대신 임시 취사도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용도 변경으로 원룸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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