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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3G용 2.1㎓대역 LTE 전환 허용…KT 요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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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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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세대(3G)→LTE 기술 적용 허용
미래부 "기술진화 측면…이통3사 공정경쟁 가능"
KT, 경쟁사처럼 4배빠른 LTE 구축할 주파수 할당받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2.1㎓(기가헤르츠) 3세대(3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 롱텀에벌루션(LTE) 기술 적용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정부에 3G주파수를 LTE 전환할 것을 요청한 KT로서는 올 연말 4배 빠른 LTE 서비스 출시도 가능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01년에 할당된 이래 현재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2.1㎓대역에 WCDMA의 진화기술인 LTE도 적용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간 다른 이통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으나, WCDMA로 이용중인 2.1㎓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LTE 가입자 전환 가속화로 동 대역에서 여유 대역폭이 발생해 이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에 착수했으며 연구반을 통해 2.1㎓대역 주파수정책방향(안)을 마련한 뒤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자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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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방식 측면에서 2.1㎓대역은 2001년 할당공고 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MT-2000 표준기술 중 IMT-DS(비동기식) 기술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됐으며 그간 국내 정책도 기술개발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미래부는 경쟁측면에서 2.1㎓대역에서 LTE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동통신 3사 모두 3 밴드 주파수집성기술(3CA) 채택이 가능하게 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망 구축 촉진으로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고도화 경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미 유럽이 2012년 정책결정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게 지난 6월까지 2.1㎓대역에서 LTE서비스 허용을 의무화했고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도 기술진화 촉진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미래부는 2.1㎓대역에서 LTE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3G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제한적이던 2.1㎓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2.1㎓ 대역(단방향 기준) 10㎒ 폭의 기술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 올 상반기 3G대역 주파수를 LTE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KT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과의 속도경쟁에서도 대등한 위치에서 설 수 있게 됐다.

KT는 2.1㎓ 주파수 중 20㎒(양방향 40㎒)를 3G(WCDMA)용으로 사용 중으로 4배 빠른 LTE에 투입할 주파수가 없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 연말 떨어져 있는 주파수 3개를 묶어 4배 빠른 LTE를 선보일 예정이다. KT는 정부의 기술전환 허용에 따라 4배 빠른 LTE를 구축할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 셈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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