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한해동안 도내 21개 시ㆍ군 중 가장 많은 500여건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예방 조치를 취했다. 또 생활형 위법행위 실태조사와 법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시흥시는 이를 위해 위법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제공,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시흥시는 전체 135㎢중 63.9%인 86.3㎢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남양주시는 엄정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11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영리 및 기업형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시는 458.1㎢의 49.5%인 226.6㎢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223건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고,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와 의정부는 각각 전체 면적의 25.3%(37.8㎢)와 71.1%(57.9㎢)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포시(62.4%) ▲의왕시(86.5%) ▲과천시(85.5%) ▲구리시(61.5%) 등은 상대적으로 이들 자치단체에 비해 느슨한 관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1일 남경필 지사 주재의 월례조회에서 201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시ㆍ군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은 시흥시에 3000만원을, 우수상을 받은 안양시ㆍ남양주시에 각 2000만원을, 장려상을 받은 안산시ㆍ의정부시ㆍ광명시ㆍ김포시ㆍ하남시 등에 각 1000만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수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우수사례 등을 개발제한구역 시ㆍ군에 전파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불법예방, 홍보활동 유도, 불법행위 행정조치 이행, 특수시책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 걸쳐 1175.4㎢의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 1만172㎢의 23.8%에 해당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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