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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前 경찰서장 유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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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서장실에서 업자에게 돈 받아 실망스럽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전 여수경찰서장 한모(59)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한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씨는 여수경찰서장 재직 시절인 2010년 7~11월 서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인 유씨로부터 “여수경찰서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가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700만원의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경찰서장실에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은 변함이 없었다. 한씨 측은 금품을 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분관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씨 측은 “피고인이 유씨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받은 것은 여수경찰서장 부임 축하금, 피고인 딸의 결혼 축의금, 추석 떡값 등의 명목으로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며 “함바식당 수주라든가 함바식당 개설을 위한 부지 임대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부임 축하금 명목으로 줬다고 해도 그 돈 속에는 향후 여수경찰서 관내에서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한 청탁의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도 “뇌물을 받은 이후 관련한 부정처사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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