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정부 3.0' 정책과 관련된 예탁원의 추진 과제로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또한 일부 보호예수의뢰인(발행회사)이 의무보호예수 기간 경과 후 반환받은 명의인(투자자)의 주식 등을 명의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용할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대(對)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들에게 문자메세지(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주들은 예탁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후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해야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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