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동남가스 등 3개 업체는 2006년 6월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LPG판매업소를 동작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동작지회를 통해 가스구입,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의 관리·정산 등 판매관련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공동 분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우리강남가스 300만원, 동양가스와 동남가스에는 각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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