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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인정한 송혜교, '모범 납세자' 혜택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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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교 2009년 모범 납세자 선정 .세금탈루혐의 인정

송혜교 2009년 모범 납세자 선정 .세금탈루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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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금 탈루 혐의'인정한 송혜교, 2009년 '모범 납세자' 수상자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한 송혜교가 지난 2009년 '납세자의 날'에 삼성 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 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제공 면제, 법인세 서면분석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우대 혜택이 따라온다.

의혹이 불거진 것은 바로 송혜교의 세무조사 유예 부분이다.

세무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송혜교의 경우 2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가 송혜교가 세금을 탈루하기 시작한 지난 2009년과 딱 맞아 떨어진다.

이에 송혜교 측은 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해당 세금을 탈루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해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이날 오전 논란이 된 세무조사 건과 탈루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37억원의 수입을 올려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다. 이중 54억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하거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중복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혜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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