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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애견의류 제조·판매업자 등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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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적발된 애견의류 샘플(자료제공=서울시)

▲현장에서 적발된 애견의류 샘플(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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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샤넬·버버리 등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일명 '짝퉁' 애견의류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샤넬·버버리 등 고가의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애견의류로 제작·판매한 업자 및 도·소매업자 1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0명은 제조·판매 주범1명과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범 성모(44)씨가 짝퉁 애견의류를 디자인 해 작업지시를 내리면 봉제공장 업주 권모(41)씨와 자수공장 업주 김모(53)씨가 각각 의류제작·가짜 상표작업을 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공범 조모(45)씨는 자금관리를 담당했고, 생산된 의류를 유통 도매업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 성모(44)씨는 이전에도 상표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입건된 업주들에 의해 도용된 브랜드는 버버리, 샤넬, 루이비통, 폴로, 아디다스 등 22종에 달한다. 이들은 2010년부터 반소매, 반팔, 운동복, 겨울용 패딩 등 다양한 모양의 애견의류를 제작해 도매가(4500~1만2000원)로 넘겨졌으며, 시중에서는 1만3000원~3만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금까지 제조·판매한 짝퉁 애견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점, 9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결과 압수한 짝퉁 애견의류 3295점, 반제품 350점, 부착상표 1만6195장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도용해 부정경쟁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짝퉁 애견의류와 같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까지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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