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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알리페이처럼'…온라인 결제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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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
간편 결제서비스 도입하고 대체 공인인증수단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우리나라도 미국의 페이팔(Paypal), 중국의 알리페이(Alipay)와 같이 간편한 결제서비스가 도입된다. 올 하반기 중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이 제공되고 액티브X가 필요 없는 공인인증 방식도 올 9월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길을 터줬음에도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통한 결제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로 인해 국내 인터넷 시장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전자금융사기와 보안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의무사용이 폐지된 후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 또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원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간편결제방식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전자금융업자는 외국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금융위는 정보보안이 확보된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관련 약관을 개정한다. 현재 '카드번호'는 신용판매 및 결제 등을 필요한 경우 저장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 CVC 등 인증정보'는 저장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를 보유한 PG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엄격히 함으로써 정보유출 등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대체수단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공인인증서 이외의 간편한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대체 인증수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체 인증수단 제공여부를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도 3~4개 이상의 액티브X를 설치해야 했던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다음 달 중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공인인증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후 보급·확산해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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