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14일부터 유효기간 갱신평가 신청기간 확대 등을 담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에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신청자격을 부여했으며 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했다. 국문·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해 수출기업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확인서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노비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메인비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