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통법과 시행령 위임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정하는 고시는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수출 중고 단말기의 분실ㆍ도난 여부 확인방법 ▲단통법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의 다섯 가지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KAIT는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도 있게 했다. 시스템 운영이나 조회·확인 업무 수행에 따르는 비용 보전을 위해 협회는 수출업자로부터 일정 부분 수수료도 징수할 수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폰이 해외로 무분별하게 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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