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전 태광 상무 풀려나…고령에 뇌경색, 치매 등으로 건강 나빠져
서울중앙지검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했고, 9일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에 따른 뇌경색과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3차례에 걸쳐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6월10일 교도소 측에서 이 전 상무의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건의가 들어왔지만 심의위는 6월19일 보류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감자의 입원 병원을 직접 방문한 뒤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의사와 교수, 시민단체, 검찰 측에서 동행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