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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법안 처리 임박…시장 정상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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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주 법률안 논의 시작…야당 반대 변수
전문가 "주택 시장 정상화 위해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시급"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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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2·26대책'으로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완화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의 첫 단계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연다. 이후 9일에는 국토·교통법안소위원회, 10일은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달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안을 중점처리키로 했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과 적극 협상해 규제 법안들을 풀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5년 분양가를 잡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침체기인 최근 상황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도 시장에선 빠른 통과를 바라고 있다. 재건축의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와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밖에도 주택시장 하락반전의 계기가 된 임대소득 과세 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완화해 입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고 비과세 기간은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가을 이사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 거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 주택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 시장 침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규제 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금융·조세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진작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야당은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할 경우 분양가가 급등할 수 있다면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를 이번 국회에서 우선입법한다는 입장을 지난 1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규제 완화 법안까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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