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6월16일 해남군과 환경미화원 노조가 합의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항으로, 재계약을 희망하는 미화원을 대상으로 해남군재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해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했다.
군은 앞으로도 만 57세 정년퇴직 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1년간 연장하게 되고, 2016년부터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이에 대해 환경미화원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고 사기가 진작되었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