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당시 부동산 다운계약이 관행이었다는 최 내정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2002년 1월 국세청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분양 경쟁률이 100대 1까지 치솟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와 실거래 양도세 납부를 골자로 한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최 내정자가 전날 반포동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 약 1368만원, 방배동 아파트 취·등록세 1218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당시 실거래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반포동 아파트는 2002년 7월 실거래가액이 하한가 5억8000만원, 상한가 6억2000만원으로 파악되며 같은 달 8일에 매수한 방배동 아파트 역시 실거래가액이 하한가 7억8000만원, 상한가 8억5000만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실거래가액 하한가를 기준으로 해도 반포동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약 9500만원이고 방배동 아파트의 취·등록세 또한 하한가라고 쳐도 약 4524만원이 되어야 하며, 최 내정자가 밝힌 것처럼 일부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1억1438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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