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의혹에 "인정"
최 내정자는 2일 탈세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으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최 내정자가 같은 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해 1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1992년도와 1996년도에도 최 내정자가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불법 탈세의혹이 있어 청문회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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