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 등 모바일 상품권 3개사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주 안에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기존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과 복잡한 환불 절차로 이용자의 불편이 컸다”며 “1일 이후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톡에서 바로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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