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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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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3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을 비롯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까지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단,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다.

증선위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위탁했고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이번 시행령으로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재무제표에 필요한 계산이나 회계분개를 대신하는 행위, 회계처리 방법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전환된다.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 부담이 있다.

무자력자가 있을 경우 배상능력이 있는 자들이 각자 책임비율에 비례해 추가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최고 한도는 당초 부담분의 50%로 적용한다.

이외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가 가능해지고 우회상장 예정기업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명확히 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기간 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감사인의 감사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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