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나서야 하는 방송국이 불통의 대명사로 위치시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인터넷에 MBC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정직 6개월'은 각오해야 한다. MBC는 18일 인터넷에 세월호 침몰 보도 등에 대해 비판 글을 올렸던 권성민 PD에 대한 재심을 열었다. 지난주에 결정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했다. 재심에서도 '정직 6개월'은 바뀌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이하 MBC 노조)는 "한마디로 명백한 인사권의 남용이자 언로 탄압"이라며 "안광한 사장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벌써 7차례의 정직 처분이 나왔고 하나하나 그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당 징계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MBC 사측의 '정직 6개월' 징계 이유는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데 있다. 재심에서 MBC 사측은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권 PD의 글은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권 PD의 비판 글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하는 부분이다.
권 PD는 '세월호 보도 참사'로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던 현실에서 누구 하나 나서서 사과하지 않는 MBC를 두고 양심과 이름을 걸고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MBC의 세월호 보도를 두고 내부는 물론 국민들이 비판을 보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MBC 사측은 권 PD의 글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방적 비방'이라고 판단했다. MBC 노조는 이를 두고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사측에 되묻고 싶다"며 "김재철 사장 이래 지금까지 공정방송을 위한 비판의 목소리에 징계와 보복성 인사가 횡행하는 현실, 보도국장이 경질되고 사장이 물러나야 했던 KBS보다도 못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현실, 모두 엄중하고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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