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6·4지방선거] 사전투표소 100m 내 투표권유 단속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질서유지 및 위법행위 집중…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 조직적 동원 등도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권유를 하면 불법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31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주는 사람도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과 행동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알려주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둬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공조로 위법행위가 일어나면 곧바로 대처할 계획이다.
[사전투표기간 중 중점 단속 행위 대상]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과 행동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나 음료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주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주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 선전하는 행위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