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질서유지 및 위법행위 집중…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 조직적 동원 등도 대상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31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과 행동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알려주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둬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공조로 위법행위가 일어나면 곧바로 대처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과 행동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나 음료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주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주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 선전하는 행위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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