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현재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로 한정된다.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등으로 구체화된다.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 또는 자재·인건비, 보수유지비·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기타 항목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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