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완전자회사 등의 지배구조 특례(41조4항) 조항을 통해 완전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의 독립경영 보장과 지주회사 견제 등을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의 특례조항 적용이 이뤄지지 않자 금융당국이 이 특례조항을 허용하겠다고 재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핵심자회사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1~2명의 사외이사를 두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핵심자회사의 범위나 사외이사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업계 등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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