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세월호 선장이 제복을 벗고 탈출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선장이 반드시 마도로스복을 착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각 운송사업체별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운항중 제복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복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비상상황시 승객들이 선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들 역시 제복을 입을 경우 국민께 봉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